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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 뜯길래.. 관세 낼래.. 모르면 당한다 필리핀 공항

필피디 2023. 9.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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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오브 드림

“악명 높은 필리핀 입국 세관검사..”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필리핀은 왜...?
이 분야[?]에서 악명이 높을까요..

 

인터넷이나 각종 경험담으로
필리핀 입출국 시 횡포에 대해서
쉽게 찿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글

그나마 마닐라 공항은 조금 나아졌지만..
클락, 세부등 관광지 입국에선 아직도
가방 검사등 짜증 나는 일들이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해외 출국하면서 면세점에서
필요한 것들과 선물을 사는 것은
여행 시 즐거움 중에 하나이죠..

2공항 내부세관검사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가방 검사와 뜬금없는 꼬투리로 협상 들어오면...

펀치 한방 맞게 되고..


그렇게 여행을 시작하려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출국 전.. 즐거운 마음으로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내성과 정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쇼핑백과 택을 제거 후
“난 절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출국 시 면세로 샀다고 해서
입국 시 면세품목 아니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죠...

 

어이없게 지들이
먼저 얼마 달라고 해서 협상하곤 하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됩니다.

공항 비행기1공항 주차장

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Bringing Currency into the Philippines)를
알고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 / 24만 원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 24만 원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1인당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되고요..

 

담배는 2보루까지..
술은 1.5리터 미만 1만 페소 / 24만 원 이하

허용되고요..

공항 내부공항 픽업

가장 애매한 부분...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고지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판단은 세관직원이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저도 태국 세관에서 정확히
$280불을 삥뜯긴[?] 적이 있었는데요

인천 면세점에서 신나게 쇼핑하고
“쇼핑백 포장과 택만 제거하면 안 걸릴 거야... “

라고 생각하고 입국..

 

랜덤으로 잡혀서
바로 가방 센타 까이고 협상 들어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덥고 짜증 나는데..
돈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다시는 이 나라에 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끝까지 버틸라고 하니
“그럼 물건들을 공항에 맡기고
나가서 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렴...”

라고 말하는...

 

나의 여행을 망치려고 하는

키 작은 세관직원의 표정을 보고...
한 따까리 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길 확률은 제로 %..

 

젠틀한 척하며.. 협상을 하자고 해서
500불부터 시작한 금액을
$ 280불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태국 세관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필리핀과 비슷한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선 억울하고 짜증 나지만...
“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죠..

2공항 외부1공항 긴 줄

세관직원들 법대로.. 절차대로... 세금을 때리면
기분상으로

돈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덜하겠지만..

 

“돈”을 요구하고 그들만의 이상한
처리 방식이 우리를 열받게 하는데요..

 

엄격하게 법을 수행하는 척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흥정을 하니
우리 입장에선 삥 뜯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뒷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는 나라이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처리방식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

 

이 사람들 확 돌게 하면 할수록
FM 본능 튀어나오고


진짜 융통성 없이 행동하고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파집니다..

 

아마도 많은 상황에서 요구하는 뒷돈이
세금보단 저렴하게 처리될 거고요..

 

결론은 관세법에 따라
적정 물품만 들고 입국하던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물건을 사서

입국해야 될 경우
세금 내는 것보단
협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만약 한도 내에서 물건을 사서 입국하는데
괜히 잡아서 꼬투리 잡고..
돈 뜯어 내려고 시비 걸면

 

앞서 설명드린

면세 한도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
절대로 더 덤비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어느 나라의 공항의 이민국이나 세관과
트러블 생기면
손해 보는 것은 언제나 입국을 하는 외국인입니다

면세점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카드결제를 할 수 있더라도
해외여행 갈 때 현금은 필수죠.

“내 돈 내가 가져가서 니들 나라에서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모든 여행객은 BSP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약 110만 원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를

반출입 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과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출국할 경우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이나라 법입니다..

 

근데 5만 페소.. 약 110만 원 정도면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건데요 ㅎㅎㅎ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

약 110만 원 정도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

약 1,250만 원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1만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만 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만 페소/50만 원 정도와
8천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카다 외부오카다 로비

필리핀으로 여행 가실 때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려면
환율도 좋지 않고.. 애로 사항이 더러 있는데요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하시고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소를 통해서
페소로 환전하셔서 쓰는 방법이 통상적이고요..

 

저의 경우엔 대부분의 달러와
약간의 페소로 준비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바탕가스 바다

관광 산업이 주 종목인 나라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적은 면세한도와 그것을 악용하는
세관을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바꿀 것도 아니고...
상관도 없고...

 

법 집행과 부정부패를 탓하기보다는...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세보다 적은 뇌물을 주던지..

아니면 법대로
세금 납부하거나 세금 내기 싫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규정과 외화반입 규정을 잘 기억하셨다가
필리핀 입국 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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